2010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2-24 00:00:09
조회수
1,883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0 - 142호

'10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4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융자지원 규모 : 1,250억원

 

2. 융자 대상 : 농어가, 영농·영어법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 영농,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는 자본금 50억원 이하

 

3. 융자지원 대상사업

 ○ 종자·종묘·종축 육성사업

 ○ 농·임·축·수산업의 정보화 및 기술개발 보급 사업

 ○ 농·임·축·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사업

 ○ 농·임·축·수산물의 구조개선, 유통개선 및 가공산업육성 사업

 ○ 기타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 농·임·축·수산물의 수출업

  - 어선·어구자동화 시설사업

  - 마을어장에 투석·종묘방류 등 자원조성 사업

  - 동물병원·관광 승마장, 관광 유어장 운영사업 등

※ 기금 융자금 취급 생산자단체는 농수산물 매입사업용도에 한함

 

4. 융자 한도 및 지원조건

 □ 융자 한도

  ○ 농어가 5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단체는 5백만원 이상 5억원 이하

  ○ 다음의 사업은 단체 20억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 지원융자금 산정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단가 적용

 

 □ 융자지원 조건

  ○ 융자기간 및 상환

   - 운전자금(2년 이내에 상환), 시설자금(2년거치 3년 (6회)균분 상환)

  ○ 융자금의 이율 : 2.05% (융자대상자의 부담 이율)

※ 융자금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는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율 적용

 

5. 중복대출의 제한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지원

     할 수 없음.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외.

 

6. 융자신청접수 기간

  ○ 신청접수 기간 : 2010. 2. 24 ~ 3. 15 (20일간)

   - 접수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분증 : 법인은 법인등록증(영농·영어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자본금이

                 기재된 등기부 등본), 대표자 신분증

  -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접수장소에 비치 배부

 

7. 융자취급 금융기관 : 농협·수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8. 기타 자세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710-3022),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 (728-3311, 3314),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760-2691, 2692)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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