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농약농산물 인증 신규인증 중단에 따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2-10 00:00:09
조회수
1,797

   

저농약농산물 인증 신규인증 중단에 따른 안내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에 따라 저농약농산물은 2010년 1월1일부터 인증종류에서 제외됨

  - 2009년 4월1일 법률개정(제9623호), 2010년1월1일부터 시행

  

 <저농약농산물 신규신청>

   1. 신청기한 : 2009년 12월31일까지만 저농약농산물 인증신청 가능

   ※ 다만, 인증 신청하고자 하는 농산물이 신청일 현재 재배포장에서 생육

       (다년생작물의 경우 금년도 수확이 종료된 경우는 제외됨)중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2. 처리절차

   - 접수된 건은 기존의 규정에 따라 인증심사, 심사결과 통보 등을 실시함

 

 <인증유효기간 연장>

  ○ 기존에 인증을 받은 저농약농산물은 그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

  ○ 저농약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2015년12월31일까지 유효기간 연장 신청 가능

 

 ※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 품질

     관리과(064-728-5253) 또는 서귀포출장소(064-767-49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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