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농약농산물 인증 신규인증 중단에 따른 안내
<저농약농산물 신규신청> 1. 신청기한 : 2009년 12월31일까지만 저농약농산물 인증신청 가능 ※ 다만, 인증 신청하고자 하는 농산물이 신청일 현재 재배포장에서 생육 (다년생작물의 경우 금년도 수확이 종료된 경우는 제외됨)중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2. 처리절차 - 접수된 건은 기존의 규정에 따라 인증심사, 심사결과 통보 등을 실시함
<인증유효기간 연장> ○ 기존에 인증을 받은 저농약농산물은 그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 ○ 저농약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2015년12월31일까지 유효기간 연장 신청 가능
※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 품질 관리과(064-728-5253) 또는 서귀포출장소(064-767-49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저농약농산물 인증 신규인증 중단에 따른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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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12-10 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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