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요령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1-11 00:00:16
조회수
2,101

 

2012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요령 공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6조에 의하여 2012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1월 01일

제     주     시     장

 

다              음

 

○ 신청기간 : 2011. 1. 1 ~ 2011. 2. 10(41일간)

신청장소

  -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읍·면·동사무소 등

○ 신청자격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수산업 관련산업 종사자 등

○ 신청방법 : 신청장소에 비치된 사업신청서 등 작성 제출

 -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등) 첨부

 - 3천만원(후계농업경영인은 2천만원, 수산사업은 5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시 대출신청자료를 첨부

 ※ 3천만원 미만은 간이 신용조사서로 대체

 - 아울러, 경영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성실히 기록한 자에게는 동일

    조건의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함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 영농·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림수산

    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 하단 → 농림수산사업시행

    지침서) 참조

○ 안내 및 상담

 - 친환경감귤농정과 : 728-3313

 - 해양수산과 : 728-3361

 - 청정축산과 : 728-3401

 - 공원녹지과 : 728-3581

 -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부서 및 농·수협 둥

신청대상사업 : 130개 농림수산사업

 - 식량·원예·식품분야, 농촌개발 및 임업·산촌분야, 축산·수산분야 등

 

 ※ 사업신청 및 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업신청 취소 및 향후 정책자금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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