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녹비작물 신청안내
□ 사업대상자 ○ 유휴농경지 및 감귤원에 녹비(초생재배)용 작물재배를 희망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재배대상 농경지 ○ 채소류 연작재배지, 감귤원 등 녹비작물 및 초생재배가 필요한 농경지 ○ 상수도 보호구역, 경사가 심하여 토양유실이 많은 농경지 ○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 등 경관효과가 큰 농경지
□ 사업내용 ○ 겨울철 녹비재배 : 녹비보리, 헤어리벳치 종자지원 ○ 감귤원 초생재배 : 들묵새 종자지원 ○ 여름철 녹비재배 : 수단그라스 교잡종 종자지원 ※ 수단그라스는 자체사업이며, 초종별 사업물량은 녹비보리, 헤어리벳치, 들묵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최종 확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절차 ○ 신 청 기 간 : 2011. 1. 15 ~ 2. 15 ○ 신 청 절 차 : 농가 → 리사무소(마을회) → 읍·면·동 → 농업기술센터 ○ 농가별 사업량 확정 : 농업기술센터 ※ 사업량이 많을 경우 신청면적 비율을 적용 확정. ○ 종자 공급시기
○ 공 급 - 농림사업(녹비보리, 들묵새, 헤어지벳치 등) : 농협 - 자체사업(수단그라스) : 농업기술원(기술센터) ○ 녹비작물 파쇄시기 - 수단그라스교잡종 : 주작물 파종 30일전 및 파종 후 60일 전·후 (7월경) - 청보리·헤어리벳치 · 주작물 파종 30일전 또는 종자가 완숙되기 전파쇄(4~6월경) ※ 녹비작물 및 들묵새의 특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특작담당(760-77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도 녹비작물 신청안내(신청마감)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1-14 00:00:12
- 조회수
- 2,196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담당자
- 관리자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