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신청요령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04 14:25:19
조회수
3,45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 공고 제2011- 17호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신청요령 공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6조에 의거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장

 

 

1. 신청기간

 ○ 2012년도 사업 : 2012. 1. 1. ~ 2012. 1. 15일까지

 

2. 신청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 및 서귀포사무소

 

3. 신청대상

 가. 포장재비, 결구배추·무포장유통비 지원

  ○ 생산자조직 및 산지유통인

    - 법인화된 생산자조직

     · 연합판매조직, 법인화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작목반, 개별 생산농가 제외)

    - 법인화된 산지유통인 조직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11호에서 정의한 산지

         유통인으로 구성된 법인

 ※ 지원 품목 : 수박, 양파, 쪽파, 건고추, 대파, 마늘, 열무, 미나리,

                    얼갈이배추, 부추, 총각무

 

 나. 공동선별비 지원

  ○ 생산자조직

    - 공동계산액이 연간 15억원 이상인 법인화된 생산자 조직으로서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경우

  ※ 포장재비, 공동선별비의 사업참여 생산자조직원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

       하여야 함

 

4. 지원형태 및 지원내용

  ○ 지원형태 : 민간보조(국고 20~50%, 자부담 80~50%)

  ○ 자세한 지원내용은 농관원 및 지역농협에 비치된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조

 

5.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2012. 2. 10.한

 

6. 기타 안내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또는 신청 장소의 안내

      창구를 이용하시면 사업별 지원 조건, 자격, 지원내용, 신청서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내상담 전화번호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 품질관리과 : (064)728-5210, 728-526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 서귀포사무소 : (064)767-4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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