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 공고 제2011- 17호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신청요령 공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6조에 의거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장
1. 신청기간 ○ 2012년도 사업 : 2012. 1. 1. ~ 2012. 1. 15일까지
2. 신청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 및 서귀포사무소
3. 신청대상 가. 포장재비, 결구배추·무포장유통비 지원 ○ 생산자조직 및 산지유통인 - 법인화된 생산자조직 · 연합판매조직, 법인화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작목반, 개별 생산농가 제외) - 법인화된 산지유통인 조직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11호에서 정의한 산지 유통인으로 구성된 법인 ※ 지원 품목 : 수박, 양파, 쪽파, 건고추, 대파, 마늘, 열무, 미나리, 얼갈이배추, 부추, 총각무
나. 공동선별비 지원 ○ 생산자조직 - 공동계산액이 연간 15억원 이상인 법인화된 생산자 조직으로서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경우 ※ 포장재비, 공동선별비의 사업참여 생산자조직원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 하여야 함
4. 지원형태 및 지원내용 ○ 지원형태 : 민간보조(국고 20~50%, 자부담 80~50%) ○ 자세한 지원내용은 농관원 및 지역농협에 비치된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조
5.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2012. 2. 10.한
6. 기타 안내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또는 신청 장소의 안내 창구를 이용하시면 사업별 지원 조건, 자격, 지원내용, 신청서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내상담 전화번호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 품질관리과 : (064)728-5210, 728-526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 서귀포사무소 : (064)767-4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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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신청요령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1-04 14: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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