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업인단체 민간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15 16:45:46
조회수
4,353

 

2016년 농업인단체 활동지원 사업

민간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1조 제1항에 의하여 민간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3월     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사업량 : 3~4개소

총사업비 : 22,900천원 (보조 16,000, 자부담 6,900)

 - 개소당 사업비 : 4,000~6,000천원

사업기간 : 사업자 선정일 ~ 2016. 11월

사업목적

 - 농업인단체 활동지원으로 의식선진화 회원 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 향상추진근거

사업내용

 - 6차산업 등 선진농업기술 현장 및 신기술 비교체험 교육

 - FTA대응 제주농업 경쟁력강화 새로운 농업기술 수집 현장교육

 - 회원 리더십함양 의식선진화 워크숍 및 교육연찬 등 역량강화 활동

선정기준

 - 사업수행 능력 단체 능력도 (전문성, 실적 등)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

 -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농업인단체로

    제주센터 관할 단체(시, 읍면회)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6. 3. 15(화) ~ 2016. 3. 24(목)

 - 접수장소 :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지도과 인력육성담당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2016. 3. 24.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문의처 :제주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 064-760-7721

 

※ 신청서식은 붙임참조

 ○ 신청시 제출서류

   1. 보조금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법인) 소개서 1부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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