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업인단체 활동지원 사업 민간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1조 제1항에 의하여 민간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3월 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 사업량 : 3~4개소 ○ 총사업비 : 22,900천원 (보조 16,000, 자부담 6,900) - 개소당 사업비 : 4,000~6,000천원 ○ 사업기간 : 사업자 선정일 ~ 2016. 11월 ○ 사업목적 - 농업인단체 활동지원으로 의식선진화 회원 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 향상추진근거 ○ 사업내용 - 6차산업 등 선진농업기술 현장 및 신기술 비교체험 교육 - FTA대응 제주농업 경쟁력강화 새로운 농업기술 수집 현장교육 - 회원 리더십함양 의식선진화 워크숍 및 교육연찬 등 역량강화 활동 ○ 선정기준 - 사업수행 능력 단체 능력도 (전문성, 실적 등)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 -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농업인단체로 제주센터 관할 단체(시, 읍면회)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6. 3. 15(화) ~ 2016. 3. 24(목) - 접수장소 :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지도과 인력육성담당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2016. 3. 24.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문의처 :제주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 064-760-7721
※ 신청서식은 붙임참조 ○ 신청시 제출서류 1. 보조금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법인) 소개서 1부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농업인단체 민간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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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3-15 16: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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