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모집 알림
❍ 사업량: 6개팀 12명(선도농가 6명, 귀농연수생 6명)
❍ 사업기간: 2019년 3월 ~ 11월
❍ 지원내용: 귀농연수생 800천원/월, 선도농가 400천원/월 (20일, 160시간 기준)
- 연수생에게 교육훈련비 지원(월 80만원 한도, 5개월)
* 단,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며, 훈련비는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
* 1일 지급단가 산정기준(8시간 기준) : 4만원(식비, 교통비 등)
- (선도농가) 귀농연수생의 연수기간 동안 교수 수당 지원(월 40만원 한도, 5개월)
* 교수 수당은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
- 귀농연수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교육 전과정(5개월)을 마무리 한 경우만 귀농교육 800시간 인정 수료증 발급
❍ 사업내용
- 사업기간 중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 중심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5개월분 훈련비 및 교수수당 지원 등
❍ 귀농연수생 지원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해당센터의 관할 농촌지역으로 최근 5년 이내 이주한 귀농·귀촌인 또는 해당 지역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우선순위: ①순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②순위: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인자
* 단,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귀농연수생이 연수계획서 제출 시 선발 가점부여(연수계획서 별첨)
*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대상자가 연수희망시 우선 배정
❍ 선도농가 지원자격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 제출서류
【귀농연수생】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붙임 3 서식) 1부
② 귀농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붙임 4 서식) 1부
* 대상자 확정 후,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https://hrd. rda.go.kr) 회원가입 필수, ‘귀농현장실습교육
→ 현장실습교육 신청’에서 “귀농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붙임 4)” 입력 후 제출
③ 보안서약서(붙임 8 서식)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9 서식) 각 1부
④ 기타 귀농연수생 선정기준(붙임 2 서식) 해당 증빙자료 각 1부
: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및 귀농한 세대구성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교육수료증,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선도농가】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붙임 5 서식) 1부
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운영계획서(붙임 6 서식) 1부
* 운영계획서: 연수시행자의 주 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목표의 기대효과 포함 작성
*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https://hrd. rda.go.kr) 회원가입 후, ‘귀농현장실습교육
→ 선도농가 등록 풀’에서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붙임 7)” 입력 시 선정 가점 부여
③ 보안서약서(붙임 8 서식)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9 서식)
❍ 모집기간: 2019.02.11.(월) ~ 2019. 02.22.(금)
- 사정에 따라 모집인원 충족 시까지 추가모집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문의전화 ☎ 064-760-7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