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역의 경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 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류: 농산물우수관리인증신청서,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단체), 영농관련자료, 토양용수분석성적서(5년),
토양관리시비처방서, GAP교육이수확인서 등 (☞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 064-728-5242)
이때 신청 서류 중 필요한 사항이 "GAP교육이수확인서"가 있습니다.
GAP 교육의 경우 인증필수시간인 2시간이상으로 편성 운영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 온라인: http://naqs.nhi.go.kr (→ GAP 갱신/변경/유효기간연장 농가만 가능, 자세한 이용방법은 붙임파일 참조)
- 오프라인: 각 농업기술센터 및 지역농협 추진 GAP기본교육 (→ GAP 인증 신청/갱신/변경/유효기간연장 농가 모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