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란?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개편되는 내용은?
- 기존의 쌀·밭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되어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음
- 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 등은 그대로 유지되어 선택에 따라 직불금을 더 받을수 있음
■공익직불금의 신청 및 지급 시기는?
- 4~5월 경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 점검 등을 실시한 후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
■자세항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781
- 농촌진흥청 063-238-150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4000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