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안전운전 지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12 00:00:13
조회수
960

  

농업기계 안전운전 지침

 

 

안전운전을 위한 기본사항

 

  ○ 농업기계 취급자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위해가 가하지 않도록 평소부터 안전

      의식을 갖고 작업에 임한다.

  ○ 농업기계의 일상점검과 적정한 조작을 통하여 농작업을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주변 환경도 배려한다.

  ○ 농업기계를 이용한 농작업을 시키기 위하여 고용할 경우 고용주로서 피고용자

      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주변 환경에도 배려한다.

  ○ 농업기계 운전자 및 고용주는 농작업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안전의식을 높인다.

  ○ 도로 교통법규 등 관계법령을 숙지하는 등 안전한 농작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농업기계 안전사고 대비

 

 ○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해당 작업에 위험성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생각해

    두는 습관을 가지도록 한다.

 ○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긴급사항 발생시에 연락체제를 확인함과 동시에 응급

     처치에 대한 지식을 몸에 익히는 등 평소부터 사고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한다.

 ○ 안전한 방법으로 여유를 가지고 작업에 임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