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온주밀감 '풋귤' 이렇게 관리합시다.
풋귤재배, 가장 중요한 것은 농약의 안전성입니다.
○ 풋귤 출하 지정 농가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
- 반드시 농약안전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함.
- 최소 출하 10일 전에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읍면동으로부터 풋귤 출하 통보를 받은 농가에서만 출하할 수
있음. 단, 친환경(무농약, 유기농산물) 인증 농가는 잔류량 검사, 농약 안전 사용 교육 등은 선택 사항임.
- 계통출하 및 사전 지정 풋귤 농가는 상자대 등 kg당 180원 범위 물류비와 2회 이내 회당 150천원의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농약 잔류 안정성 검사 업체 현황(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업체)
업체명 | (주)Oatc | (주)제일분석센터 | (주)피켐코리아 |
연락처 | 070-4044-8831 | 02-862-8666 | 042-823-8680~1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