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온주밀감 '풋귤' 이렇게 관리합시다.
작성자
제주농업기술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7-09-04 10:53:48
조회수
2,857

 

노지온주밀감 '풋귤' 이렇게 관리합시다.

 

   풋귤재배, 가장 중요한 것은 농약의 안전성입니다.

 

   ○ 풋귤 출하 지정 농가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

     - 반드시 농약안전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함.

     - 최소 출하 10일 전에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읍면동으로부터 풋귤 출하 통보를 받은 농가에서만 출하할 수

       있음.  단, 친환경(무농약, 유기농산물) 인증 농가는 잔류량 검사, 농약 안전 사용 교육 등은 선택 사항임.

     - 계통출하 및 사전 지정 풋귤 농가는 상자대 등 kg당 180원 범위 물류비와 2회 이내 회당 150천원의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농약 잔류 안정성 검사 업체 현황(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업체)

업체명 (주)Oatc (주)제일분석센터 (주)피켐코리아
연락처 070-4044-8831 02-862-8666 042-823-8680~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