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제주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요청)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식물을 수입할 때는 수출국에서 발행한검역증명서를 제출하고, 세관 수입신고전에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식물 등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병충해 등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위한 것입니다.
검역결과에 따라 합격되어 통관될 수도 있고, 소독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통관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처리됩니다.
식물검역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귤에서 품종보호 출원(품종보호권 등록)된 감귤은 일본에서 개발된 8품종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 품종은 현재까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종자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기술보급팀 농촌지도사 부창훈(☎760-7762)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애로사항 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