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질의(요청)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기계로 규정되어 있는 기계의 경우는 면허없이 운전이 가능하며 굴삭기인 경우 차체중량이
1톤미만의 기종만 농업기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톤이상의 굴삭기는 건설기계로 규정되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증 또는 소형굴삭기조종사면허를
취득 소지하셔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 필기, 실기시험에 응시하셔서 취득하시면 되고, 조종사면허는 건설기계 관련
교육기관 중 인가 받은 곳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면허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인 경우 농업관련 기관으로 조종사면허 교육기관으로 인정이 안되어 면허 발급이 안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지도과 농촌지도팀 문영상(064)760-7745)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앞으로도 질문(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