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4조에 의거 “2024년 치유농업시설 운영과정 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공고 및 접수기간: 2024. 3. 22.(금) 10:00 ~ 3. 26.(화) 17:00
□ 접수(신청)방법: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방문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 1층 기술지원조정과 농촌활력팀
- 이메일 접수: gomtangyi@korea.kr
□ 신청대상: 치유농장 시범사업 운영자, 농촌체험농장 운영자(농촌교육농장, 진로체험장, 사회적농장),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자, 치유농업시설 기반 보유 농업인, 치유농장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도민
- 우선순위 ① 치유농장 시범사업 운영자
② 농촌체험농장 운영자(농촌교육농장, 진로체험장, 사회적돌봄농장)
③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자
④ 치유농업시설 기반 보유 농업인
⑤ 치유농장 희망하는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