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농업육성관

제주 농업 인재 양성 미래육성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래육성관 전경 이미지 1
미래육성관 전경 이미지 1
  • 사용용도

    • 농업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활용
    • 귀농·신규 농업인 교육, 농업인 전문교육, 농산물 가공 교육 등 농업인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회의·행사 등
  • 시설현황

    농업기순센터 중점 기능 표
    명칭 면적 (㎡) 수용인원(명) 담당지역 비고
    대강당 507 309 전자교탁, 발언대, 사회대, 태극기, 빔프로젝트, 현수막(10*1m), 방송시설(마이크: 무선2, 유선3, 핀2) 1층
    워킹그룹실 101 50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현수막(6*1m), 방송시설(마이크: 무선1, 유선1, 헤드1) 1층
    창업지원실 51 25 사회대, 빔프로젝트, 현수막(6*1m), 방송시설(마이크: 무선1, 유선1, 핀1) 2층
    회의실 92 21 사회대, 빔프로젝트, 현수막(3*1m), 방송시설(마이크: 무선1, 유선1, 회의용11, 핀1) 2층
    농업정보영상실 39 - 영상 제작 및 송출 장비 2층
    역사보존관 51 - 농업역사 기록 및 보존 2층
  • 사용신청 대상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출자 출연기관, 농업인단체

    농업인단체 : 「농업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정한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단체

  • 사용허가 절차

    • 도 단위 농업인단체 워크샵 및 평가회 등 신청(대강당 및 회의실)
    • 농업기술원 총무과로 문서접수 및 방문 신청 접수 (064-760-7118)
      • 신청기간 :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 납부기간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납부
      • 신청서식: [사용허가 신청서]붙임 첨부
      • 사용료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의거 하여 산출
      ※ 추가비용안내 :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은 별도 부과할 수 있음
    •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및 방문접수를 통한 교육 신청
      • 홈페이지 알림 게시판 → 교육 → 영농교육신청
      • 방문접수 농업기술원 본원 기술지원조정과 농촌활력팀(760-7521)
  • 허가제한

    • 회관 또는 그 밖의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 정치집회 등 정치 관련 및 종교 관련 행사
    • 영업 하는 행위(단, 농업인단체가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목적의 경우는 사전 승인 후 가능)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있는 행사
    • 공익목적을 제회한 개인, 기업 등의 사익 목적의 행사
  • 찾아오시는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강정동 3458) 우편번호 : 63556
    대표전화
    064)760-7119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담당자
기획지원조정과
연락처
064-760-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