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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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06-10-25 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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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다 음 -
예고기간 : 2006. 10. 25 ~ 2006. 11. 13 (20일간)
예고문안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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