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겨울철농작물관리요령〔1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2-05 00:00:01
조회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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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농작물관리요령〔1호〕

2008. 12. 5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 12월 5일 이후 제주산간에 대설주의보 및 육지부지역에 한파주의보 등 기상 특보가 발효되었음.

 ○ 기상변화가 심한 중산간을 중심으로 많은 눈과 함께 기온이 내려가면 시설감귤 등 가온재배작물 동해 및 밭작물 습해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가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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