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직무발명으로 등록된 기술특허권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조례」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생산판매 등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통상실시권으로 처분하고자 하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체(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2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발명 공유특허권 처분공고
- 작성자
- 기술지원조정과
- 작성일
- 2021-05-27 10:36:36
- 조회수
- 961
- 담당부서
- 스마트원예팀
- 연락처
- 760-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