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직무발명 공유특허권 처분공고
작성자
기술지원조정과
작성일
2021-05-27 10:36:36
조회수
961
담당부서
스마트원예팀
연락처
760-755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직무발명으로 등록된 기술특허권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조례」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생산판매 등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통상실시권으로 처분하고자 하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체(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2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