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원종장 시설물 감시·보안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농산물원종장 시설물 감시·보안용 CCTV설치』에 앞서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기기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농산물원종장 시설물 감시·보안용 CCTV설치에 따른 사전의견수렴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농산물원종장 시설물 감시·보안용 CCTV의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설치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설치내용 및 촬영범위(농산물원종장 내 설치)
○ 시설물(씨감자 생산 하우스) 내부 촬영 21대, 시설물 외부 촬영 1대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5년 8월 1일 ~ 2025년 8월 20일(20일간)
농산물원종장 시설물 감시·보안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농산물원종장
- 작성일
- 2025-07-31 16:52:47
- 조회수
- 120
- 담당부서
- 농산물원종장
- 연락처
- 064760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