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미생물 분양 신청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이 아닌 신청인의 미생물 수령을 방지하고, 토양 면적에 맞게 분양해 드림으로써 고르게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증은 유효기간이 3년으로 갱신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에 제출했던 서류를 올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미생물 공급량 산출 시 재배면적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통해 하고 있으므로 서류 제출에 불편함이 있는 것을 알지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출력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이용 부탁드립니다.
시청 같은 민원부서에서는 자체조회가 가능하나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자체조회가 불가능하여 도움을 못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다시 한번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종합검정분석팀(760-7561)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