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농기계 임대기간과 관련하여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자경을 위한 농기계 임대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임대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없으면 재계약하여 임대 기간을 3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안타깝게도 장기임대는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자경을 위한 장기간 농기계임대의 경우는 특정인에게 계속 사용의 우려가 있으며, 임대 가능 기종이 제한되어 동일시기에 임대사용 희망 농업인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임대용 트랙터 매각처리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및 온비드를 통하여 4월 중순쯤 공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과학영농팀(760-7542)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