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열매솎기는 휴식년제 열매따기에 대한 질의로 이해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휴식년제 사업 신청은 착과량이 몇% 이상이라야 신청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농가신청은 4. 30일 까지 읍,면사무소나 농, 감협 에서 신청을 받고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청농가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 20일 전후까지 열매따기를 마무리 하면 읍,면과 농,감협에서 현장확인 절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감귤관측담당(부좌홍 760-7551)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