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1. 귀농귀촌창업지원사업은 귀농교육을 최소 1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지침 심사기준에 의하여 최소인 11점이 맞습니다)
2. 영농규모 확인은 행정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농지원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다면 농지원부 발급이 가능하니 농지원부를 발급받으신 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간단하게만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지속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