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연간 사용 일수가 적은 비싼 농기계를 빌려드려서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4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 139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시
검토하여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더 자세하고 궁금하신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제주도농업기술원 760-7522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