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농업기술원 영농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한 냉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1)
카바는 보조제로 농약성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한다고 해도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와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벼에 한정하여 등록된 보조제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약제 특성상 전착제가 필요하지 않은 약들이 있으므로 확인하여 혼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전착효과로 사용하는 마쿠피카 또는 기계유유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2.)
- 초미립자 무인방제기는 미립자형태로 살포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농약을 고농도로 살포하는 것은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하여 약제를 살포하게 됩니다.
- 농약이외의 4종 복합비료를 엽면시비용사용하는 것은 농약관리법과는 상관이 없습니 다.
- 업체에서 생산 판매하는 천연 식물추출물 저희로서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물질인 지, 용도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농업재해(760-754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