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아보카도 묘목을 소량을 수입해도
법적으로는 도착지 공항 또는 항만에 있는 검역본부에서 검사후 통관후 반드시 격리재배를 해야 합니다.
격리재배는 기본 50주까지는 검역본부 소속 격리포장에서 격리재배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소유자 포장 격리재배 시설에서
격리재배를 해야 합니다.
격리재배시 시기별로 2~3회 병해충 검사후 이상이 없을 경우 격리해제가 되어 일반재배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문의내용이 있으면 우리원 감귤아열대연구과 아열대과수팀장 고승찬(760-7271)으로 연락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원에 질문이나 고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