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해주신 드론 농약방제 시 비산에 대한 인접토지 농가들이 대응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1. 드론 농약방제가 일반 살포기보다 비산량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나 드론은 작물 위 약2m 상공에서 일반살포기보다 굵은 입자를 살포하여 드론 프롭의 와류를 이용하여 골고루 살포하는 방식으로 바람이 없는 날 살포시 비산량은 많지 않으만, 바람이 부는 날에는 인접토지에 비산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친환경에서는 비의도적인 오염이 예상 될 때에는 구분생산계획에 따라 완충지대(3~5m)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완충지대내의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출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농업인이나 드론방제업자는 일반방제, 드론 방제 등 바람이 없는 날 농약 살포를 하여 이웃농가에 비산하는 등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약 살포할 날짜를 이웃농지 농업인에게 미리 알려주고, 바람이 부는 날을 피해 살포하고, 필요시 가림막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현장에서 비산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043-880-55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술지원조정과 김정훈(760-7533)에게 전화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 홈페이지 방문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앞으로도 질문(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