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천연식물보호제는 유기농업자재로 명명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의 등록 및 관리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기관 홈페이지(https://www.naqs.go.kr)에서 공시제도와 공시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친환경연구과(760-7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