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담

미세조류 배양 관련 문의
작성자
조ㅇㅇ
작성일
2025-06-03 19:36:54
조회수
186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기술지원조정과

1. 클로렐라 배양(재배/양식) 관련 문의 

  • 제주도 내에서 클로렐라를 사업 목적으로 소규모 배양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농업(작물 재배)으로 분류되는지, 수산업(미세조류 양식)으로 분류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 해당 분류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예: 농업경영체 등록, 어업 면허/허가 등)와 시설 기준, 그리고 환경 규제(예: 폐수 처리 등)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가장 작은 규모로 시작할 경우의 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 자택이나 소규모 공간(예: 소형 비닐하우스 등)에서 미세조류를 배양할 경우, 법적인 제약이나 필요한 신고/허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미세조류(클로렐라) 배양과 관련하여 기술 지도, 교육 프로그램, 혹은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2. 미세조류 활용 제품(화장품/영양제) 사업화 관련 문의

  • 저희가 직접 배양한 클로렐라를 원료로 하여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할 계획입니다. 이 클로렐라 원료의 안전성 및 규격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으로 클로렐라를 활용할 경우, 제조업 허가 또는 판매업 신고 관련하여 특별히 유의할 점이나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제주도 내 지원 사업 및 협력 가능성:

  • "제주도에서 청년 농업인/어업인 육성 사업이나 친환경 농수산물 관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4. 추가 문의:

  • 이번 상담에서 미처 문의드리지 못했지만, 클로렐라 배양 및 사업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세조류 배양 관련 문의 답변
작성자
기술지원조정과
답변일
2025-06-10
담당부서
연락처
064-760-7515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 중에 답변 가능한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클로렐라 배양(재배/양식) 관련 문의

-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작물 생육을 돕고자 클로렐라 자가배양 사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는 농업미생물을 생산하여 농업인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클로렐라를 사업 목적으로 생산‧사용할 경우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에 의거 관련기관으로 문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없음

3. 제주도 내 지원사업 및 협력 가능

- 농업기술원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교육, 스터티그룹 지원 및 현장컨설팅 등을 통한 농업현장적용 프로그램과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업무와 상이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760-7512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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