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이 필요합니다.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시험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국가자격증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농촌진흥청에서 기관 지정에 관한
자세한 지침이나 절차가 공고되지 않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공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추후 상세한 지침과 절차가 공고되면 준비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잠정적으로라도 일정을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귀하의 문의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농촌자원팀(760-7541)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제안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방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