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담

농기계 임대 관련
작성자
이ㅇㅇ
작성일
2023-01-30 07:22:10
조회수
1,035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기술지원조정과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1. 농기계 임대 자격이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까.

 2. 트렉터와 농용굴삭기의 경우 농기계교육 이수를 어느 지역에서 한 경우만 가능합니까.

 3. 농업인 자격 보유자만 농기계 임대 가능합니까.

 4. 농기계 안전교육은 센터별로 언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 4개 항목에 대하여 상담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농기계 임대 관련 답변
작성자
기술지원조정과
답변일
2023-02-01
담당부서
연락처
064-760-7552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농경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센터 관계없이 임차할 수 있습니다. 즉, 주소지가 제주에 없어도, 제주도내에 농경지를 가지고 있다면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습니다.

 

트랙터와 굴착기는 센터의 농업기계 실무교육을 이수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여합니다.

* 해당 자격증: 굴착기운전기능사(농용굴착기), 농기계운전기능사(트랙터)

 

2023년 농업기계 안전교육은 세부계획 수립 중이나, 평균적으로 5~11월사이에 추진되며, 접수는 4월경에 진행되나, 센터 여건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년(작년) 추진일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농업기계 안전이용 교육

센터

교육일정

연락처

제주농업기술센터

5. 3 ~ 6. 9 (5회)

9. 6 ~ 10. 6 (5회)

064) 760-7749

서귀포농업기술센터

5. 23 ~ 9. 27 (12회)

064) 760-7816

동부농업기술센터

5. 12 ~ 5. 31 (6회)

10. 6 ~ 10. 28 (6회)

064) 760-7674

서부농업기술센터

5. 3 ~ 5. 27 (5회)

10. 5 ~ 10. 26 (5회)

064) 760-7975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기술지원조정과(760-7552)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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