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혼합금지에 관한 내용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5(부정행위의 금지 등)에 의하면,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처벌 규정으로는 동법 25조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업육성법 자료를 귀하의 메일로 전송해 드렸습니다.
농산물혼합금지에 관한 내용은 농산물품질관리원(전화 760-5208)으로 문의로 하시면 더욱 더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