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의 법무정보 코너에서 자료를 찾아
첨부파일로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외에 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첨부된 조례의 담당부서가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입니다. 따라서 이 곳으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수산식품장관이 고시하고 제주도가 지정한 농어촌지역의세부지역을 알고싶습니다,(특별법제2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