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1-4)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행정시에 문의 하시고 담당부서는 제주시는 728-3311-3(농정과), 서귀포는 760-2691-3(감귤농정과)로 문의 해 주시고 사업자금대출 건은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720-1224로 문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4기 귀농귀촌 교육생입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1. 동사무소 사업신청 시 승인여부가 몇일이 소요되나요?
2. 승인 이후 토지 구입시 사업자금 대출은 계약 후 시일이 몇일이나 소요되나요?(대충이라도)
3. 토지 지목은 '전'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자연녹지, 보전녹지' 그리고, '절대보전지역 저촉'이라고 되어있는데 건물이나 특히 시설재배를 위한 하우스 설치가 가능한지요?
4. 지목 외 용도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도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나요?
많이 바쁘신데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