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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경종․축산․임업․수산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종사하면서 농어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토지구입, 주택구입은 자격 요건을 갖춘 귀농인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3%,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대출한도는 농어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이며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세대당 40백만원 한도이내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화 760-75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