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이와 같은 문제발생시 상담 가능한 기관은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에 대하여 상담하는 기관은
국립종자원이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경농협에 근무하고 있는 김용훈(010-5034-3845)이라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서 저희 농협은 월동작물 출하가 한창입니다.
얼마전 한 농가분께서 찾아오셔서 봄동배추를 출하하신다고 가지고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나 육지 공판장 직원분들이 보아도 봄동배추가 아니고 얼갈이배추였습니다.
이 분께서는 종자업체에서 이것을 사다 2천평을 심어서 한해 농사를 망쳐버렸습니다.
업체에서는 종자가격만 보상해주겠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와 같이 업체에서 종자를 잘못 주어 생긴 것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거나 상담기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