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희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009년도까지 4,800ha의 감귤원을 폐원하여 제주감귤의 경쟁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폐원한 감귤원은 폐원 익년도부터 10년간 재식재를 금지하고 있으며, 10년이 지난 감귤원에 재식재를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각종 지원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등 행,재정적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제주도청 감귤특작과(710-3262)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