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담

농업인 안전공제
작성자
오ㅇㅇ
작성일
2014-11-27 10:38:10
조회수
3,212 회
상태
답변불필요

담당부서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쭈어 봅니다.

1.농업인 안전공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가입절차 또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센터에서 빌린 농기계 사용중 고장 또는 파손시는 어떻게 되는지요?

농업인 안전공제 답변
작성자
관리자
답변일
2018-03-30
담당부서
연락처
064-760-7225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농업인 안전공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가입절차 또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농업인 안전공제란 농업인을 위한 농촌복지형 보험상품으로 농작업 재해, 일반재해 등 재해종합

        보장 공제입니다.

    ○ 1년 소멸성 공제로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되는 공제입니다.

     ○ 성별/연령 구분없이 단일 보험료로 적용됩니다.

 

 보험기간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자격

 1년

 일시납

 만15세~84세

 농업인

 

    ○ 보장내용 : 재해장애, 입원, 진단, 수술, 치료 등의 급여금 지원

    ○ 가입방법 : 지역 농협 공제 담당자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농협 중앙회에서는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곤란

 

2. 센터에서 빌린 농기계 사용 중 고장 또는 파손시는 어떻게 되는지요?

    ○ 농업기술원은 임대농기계 고장 최소화 위해 입·출고 시 항시 점검·정비하고 있으며,

    ○ 상호 확인 하에 농기계 출고 후 고장 발생 시 현장 방문하여 수리 지원하고 있으며, 이때 충돌, 전복,

        무리한 작업 등 임차인 부주의로 인해 파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변상 시키고 있으며,

           기계 피로 누적으로 고장 또는 파손 시 임차인 부담 없이 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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