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사업비 100여만원 되는 보조사업에 각종서류를 요구하던군요
○ 그 필요서휴가 다음과 같아요(자가 시공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착수신고시 제출서류 : 사업착수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 물품구매계약서(자가신공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공사원가 계산서, 산출내역서(재료, 시공), 사업자 등록증 등
사업완료신고시 제출서류 : 사업완료신고서, 준공검사조서, 공사원가계산서(적서), 산출내역서(적서), 하자보증금지급각서, 사진대장(전,중,후), 자부담입금영수증(체크카드 결재), 물품검수서(자가시공), 통장사본 각 1부 등
○ 세상에 자기내가 100만원짜리 물품을 구입하면서 갖추지도 않는 자료를 농민에게는 갖추라고 하는게 이치에 맞지않아
연구하여(국가계약법 등 검토) 개선을 요청하였더니 서류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줄어들었어요
자가시공시 : 사업완료신고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농자재센터에서 바로 자재 인수시 구매내역서로 대체가능),납품서(물품검수조서),준공사진(전,중,후) , 자부담집행증빙서 등
- 참 간단해졌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