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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자 지정 자격
작성자
현수철
작성일
2014-03-04 18:21:03
조회수
2,083

수고하십니다. 공직 퇴직자로서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에서 거주하다가 고향인 성산읍으로 귀향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귀농자 자격이 있는지요? 그곳이 전남도청소재지이긴 한데 행정적으로 도시지역인지 농촌지역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