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컨테이너 밭에 놓기
작성자
현상휴
작성일
2014-04-03 06:17:23
조회수
2,628

특별한 제주, 특별한 건축행정에 답답하네요
농지에 5평형 컨테이너 설치할려고 절차를 문의하니1

  1. 안된다.
  2. 건축법 14조를 봐라,
  3. 건축업무편람을 봐라
      하더니 이제는 농지에 설치하는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로 볼수 없다네요.

  그럼 처음부터 농지에 설치하는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로 볼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지 민원인을 골골 해메게 만들어 놓고 무슨 딴소리인지

  그럼 방금전 네이버검색창에 '농막 컨테이너설치신고'로 검색하면
  컨테이너를 설치 하였다는 내용이 수없이 뜨네요

  이렇게 처리한 타시도의 건축행정 공무원은 모두불법인허가를 하여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가설건축물에 대한 해석이 지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네요

  지난 답변에서 컨테이너는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이라 하였으로,
  가설건축물이신고가 아닌 일반 건물건축 신고를 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 경량철골조로 하란단. 아마도 조립식 건축물로 생갇된다.

 

  2~3백이면 될 것을 몇배나 더들여 조립식으로 지어라! 누구를 위한 일인지

  밭에 갈때마다 동력분부기 트럭에 올렸다 내렸다. 이거 혼자 하지도 못하는데

  갑바 덥고 나두었다가는 손님이 들고 ................... 

  

  지금 들녘에 있는 콘테이더들은 무엇인지................................


  인터넷 검색 화면을 올리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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