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개편사항
기존의 쌀,밭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되어,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음
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 등은 그대로 유지되어 선택에 따라서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음
►문의전화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781
농촌진흥청 063-238-150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4000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