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감귤 로열티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열티는 다른 사람(기관)이
개발한 감귤품종을, 이용하는 사람이 품종의 권리를 가진 사람(기관)에게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우선, 로열티를 부과 하려면 우리나라에 품종보호출원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출원된 품종은 미하야, 아수미, 리노카, 구마모토이씨11, 하야미캉 등 5품종입니다.
로열티는 품종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기관)이 이용하는 사람과의 계약 에 따라 금액 등이 결정되며,
대상 품종의 종자(묘목), 수확물(과실), 가공물 중 어느 한 단계에 부과가 가능합니다.
현재 위의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어떤 식으로 로열티를 부과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이 개발한 품종을 이용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묘목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등록된 종묘업체를 통해 구입을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감귤육종연구담당으로 전화(760-7261) 주시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