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문의 해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조건은 경영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또는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단, 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의 등록 자격에 해당됨)하여야 합니다.
❍묘목 구입처는 제주지방신문 광고란에 보시면 묘목 업체명 및 연락처가 있습니다.
❍비료나 농약구매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일반 농약상 또는 비료판매상에서 구입할수 있는데,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우리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질문(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