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인정 작물
작성자
정ㅇㅇ
작성일
2021-09-02 11:43:55
조회수
1,808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22년 농사를 짓기 위해 우선 올해 녹비작물을 심어 지력을 높이고 기본적인 농업인 조건을 이루고 싶습니다.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작물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헤어리베치 등 아무 녹비작물이나 심어도 농업인이 되나요?

또한 농업인 기준(작물, 면적, 법적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디서 알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농업인 인정 작물 답변
작성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답변일
2021-09-06
담당부서
연락처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의 범위 및 농업인의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농업의 범위)

1.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2. 축산업 : 동물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 영림업 및 임산물 생산·채취업

 

❍ 농업인의 기준은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중 90 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위에 사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이외에 농업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같은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064-728-5203)또는

   서귀포사무소(064-735-4900)에 문의하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760-7821~24)에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앞으로도 질문(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평가 하기

로그인 후 답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