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의 범위 및 농업인의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농업의 범위)
1.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2. 축산업 : 동물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 영림업 및 임산물 생산·채취업
❍ 농업인의 기준은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중 90 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위에 사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이외에 농업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같은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064-728-5203)또는
서귀포사무소(064-735-4900)에 문의하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760-7821~24)에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앞으로도 질문(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