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원부 발급관련은 거주하고 계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신청기한은 따로 없습니다경영체등록확인서 신청시엔 본인이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1,000㎡이상이고,
농자재 구매한 영수증과 영농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본인소유의 땅이 아닐때에는 임대차계약서 등도 필요합니다.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농업인확인제도 관련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064-728-5210)또는
서귀포지원(064-735-4934~5)로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760-7821~24)에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앞으로도 질문(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