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해주신 문의사항(감귤 체험활동) 대하여 유선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 서귀포시의 귀농관련 지원사업으로는 「귀농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가 서귀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자로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입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귀포시청 마을활력과(760-3951)로 문의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농업인의 기준은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중 90 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위의 사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이외에 농업인을 확인서 발급 관련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064-728-5203)또는
서귀포사무소(064-735-4900)에 문의하시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760-7821~24)에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앞으로도 질문(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