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풋귤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한 날짜까지 시장에 출하되는 노지감귤(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조)을 말하며, 청귤은 제주 재래 품종으로 껍질을 차 등으로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 2016년 풋귤에 대한 조례 개정 시 기존 재래품종인 ‘청귤’과 혼동되어‘풋귤’로 지칭
❍ 현재 청귤묘목 생산업체를 파악하고 있지 않아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주지역 감귤 묘목업체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육성팀(760-7821~7823) 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