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농업창업지원사업 심사기준 문의
작성자
김ㅇㅇ
작성일
2010-03-10 00:00:08
조회수
605 회
상태
답변불필요

담당부서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계 학교 출신자라 함은 농업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의미합니다. 또한 단과대학 이름이 변경 또는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농업관련과를 졸업하셨다면 해당이 되며 귀농신청시 졸업증명서를 첨부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하현주님이 2010/03/10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귀농 귀촌 사업 지침을 읽다 문의드립니다. 별표 1 신청자 심사기준 중 2. 교육이수실적에 보면 *농과계출신...이라 되어 있습니다. 1. 농과대학 졸업자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단대이름도 다 변경되었더라구요) 2. 축산학과, 농화학과, 농경제학과, 원예학과 등(현재 변경된 학과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관련학과 출신이라는 것인가요?? 저의 경우는 졸업은 농과대학으로 했으나 현재 단대분리되어 변경되었는데..이 경우도 농과계 출신자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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