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시범사업 신청홍보
작성자
김형근
작성일
2013-01-14 13:17:11
조회수
1,434
 

□ 시범사업 홍보 및 신청기간 : 2013. 1. 10 - 23 (14일간)

 □ 사업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사무소

 □ 사업대상자

  ○ 시범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포장위치, 사업추진 의지 등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사업포장을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품목별연구회

 □ 지원 대상 및 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재료, 경상비 등

  ○ 사용용도 :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농자재, 농기계 구입비 등

               자본보조

 □ 지원형태 및 조건

  ○ 자금재원 : 국고, 지방비 등

  ○ 지원조건 : 보조재원 + 자부담

  ○ 지원비율 : 국고보조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 적용

 □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 클릭하여 참고하십시요